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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발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일터에서

by 흥자 2009. 6.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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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직장관계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한다고 광고도 내고, 부동산에 부탁을 했어도 집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요.
집 주인은 기다려 보라고 하지만, 직장관계상 이사를 꼭 해야 해서 은행에 대출
을 받아서 우선 직장근처에 집을 얻어 놓았지만, 주소를 옮길 수도 없고, 살림살
이도 가져올 수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시겠네요.
전입신고를 못해서 새 집에 확정일자도 받지 못했어요.
전에 살던 곳에서 주소를 옮겨놓으면 혹시 살던 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소를 옮기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주소를 옮겨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해서요?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민법 제621조 1항에 의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거의 동의하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보호된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무주택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택임차인의 열악한 지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안정된 주거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계약만료

임차인의 단독등기(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
-등기부에 임차인의 전입, 계약조건, 확정, 위치, 보증금 등 기록
-경매개시결정전 임차권등기 한 후 이사를 가도 됨
경매개시결정전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가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봄(민 사집행법, 대법원판례)⇒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배당공무원이 이를 알 수 있 음으로 배당됨.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함
임차권등기 후 새로운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음.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 할 수 있고, 대항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택의 전입신고(주민등록) ⇒익일 0시 발생.

 

②해당 주택의 경매시 등기부상의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근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 기, 경매기입등기 보다 앞서서 전입했다면, 경매낙찰자에게 인수를 주장할 수 있음.

 

③주택의 대항력은 건물을 기준으로만 판단함.
따라서, 토지등기부(2006년 근저당), 건물등기부(2008년 근저당)
2007년 임차인 전입했다면 건물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약속 시간은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있는 시간으로 한다.
② 세를 얻기 위하여 방문을 하게 될 때에는 여자 혼자서 찾아가지 않도록 한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당일에는 되도록 계약을 피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핀다. 

 


 

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 :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다른 어떤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소액 보증금 우선 특권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 : 임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 이면 2,000만 원까지 우선 특권 

광역시(군 지역, 인천 광역시 제외) :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 1,700만 원 까지 우선 특권 

기타 지역 : 임차 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이면 1,400만 원까지 우선 특권
                                                                                            (2008년 8월 21일 기준)

 

 

 

글 :  통신원 최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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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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