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 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임대한 주택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전세나 전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명도절차를 집 행하기 위해 신청한다.
③ 소송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명도소송
① 명도소송이란
주로 토지나 가옥의 명도와 관련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건물 또는 토지 등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점유의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②명도소송 신청
명도소송은 점유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소멸된 뒤에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신청하며,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 (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본-소유자 확인용)
3. 부동산 목록
4. 도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명도 시)
5.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글 : 통신원 최흥자 |
건전한 소통을 위하여 공지사항 내 "女행상자 블로그 댓글정책"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크랩] 제발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0) | 2009.06.03 |
---|---|
[스크랩] 女행상자 2기 블로그 통신원 선발 공고 (0) | 2009.06.03 |
[스크랩] 성전을 매매한다고?? (0) | 2009.05.08 |
[스크랩] 어머니를 준 남자 (0) | 2009.04.28 |
[스크랩] 돌아오라~외국인 아내여 (0) | 2009.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