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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않네요

일터에서

by 흥자 2009. 5.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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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가게를 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돈 한 푼 쓰는 것을 벌벌 떨며 열심히 모아서 2층 집을 한 채 샀거든요.
무척 기쁘셨겠네요.
예, 그랬었지요.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도 약간 돈이 모자라서 우리는 가게에 붙어 있는 좁은 집에 살면서 그 집을 세를 놨어요 .
네~~. 그랬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2층을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30만원에 놓고 있는데요. 2층에 세입자가 4개월째 월세도 내지 않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내지 않아서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차단된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집을 산 건데..... 정말 생각 같아서는 너무 화가 나서 수도를 끊어 놓고 싶지만....월세가 들어와야 대출금도 갚아나가고 하는데....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주지 않아서 집을 비워 달라 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외려 큰소리를 치네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계약서 상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이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제③항-[전문개정 2008.3.21])’ 으로서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명령을 받아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얼굴을 붉히며 살림살이를 집밖으로 드러내는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가 복잡할수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슬기로운 타협의 기술이 요구된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 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임대한 주택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전세나 전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명도절차를 집 행하기 위해 신청한다.


③ 소송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명도소송
① 명도소송이란
주로 토지나 가옥의 명도와 관련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건물 또는 토지 등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점유의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②명도소송 신청
명도소송은 점유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소멸된 뒤에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신청하며,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 (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본-소유자 확인용)
3. 부동산 목록
4. 도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명도 시)
5.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글 :  통신원 최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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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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