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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성전을 매매한다고??

일터에서

by 흥자 2009. 5. 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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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뭉치를 펼쳐 보이며)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들고 있나 봅니다.
무슨말씀이신데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요, 5년전 그러니까 정확히 6년전에 교회를 옮겨볼까 하는 생각에 충북 청원에 작은 교회를 매입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 받은 교회인데, 그 곳 목사님이 읍내 쪽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옮기려 하는데 담보로 제공됐기 때문에 5년 후에 5천만원의 은행 빚을 갚은 다음 등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교회와 교회끼리 거래이니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교회매입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매입대금은 그 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이 연서하신 교회매입에 관한 장로회의 의결안과 매매확인증을 받고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나요?
예. 그간에 소유권이전은 안 했어도 종종드나들면서 주변도 살피고, 같은 모임에서 그 목사님을 뵙기도 해서 가끔씩 물어 봤지만 기다리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서 찾아가 이야기 했더니 도심 쪽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무리한 확장을 했더니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빚을 갚지 못해 은행권으로 소유권이전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황하셨겠네요.
일반 건물도 아닌 성전을 매입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짓는 것 같아서 매매대금을 다 지불하고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등기 신청

위 내담자의 경우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라도 가등기를 하여두지 않으면 매도인이 다른 사람(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버리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여 버린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는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예약이나 계약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 둠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1.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등과 같은 물권 또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장래에 할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현재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본등기를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성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만을 가진 자는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먼저 취득하게 되면 그 청구권을 가지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 담보가등기
가등기에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도 있는 데 이는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등기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확보적 효력을 가질 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데 반하여 담보가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일반 가등기와는 구별됩니다.

3. 매매에 의한 가등기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매매예약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자(예약권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매매계약서(또는 매매예약서) 1통 (계약서 검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통지서 각 1매
4) 등기신청서
5)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통
6) 소요되는 비용


 

글 :  통신원 최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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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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