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등기 신청
위 내담자의 경우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라도 가등기를 하여두지 않으면 매도인이 다른 사람(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버리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여 버린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는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예약이나 계약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 둠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1.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등과 같은 물권 또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장래에 할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현재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본등기를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성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만을 가진 자는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먼저 취득하게 되면 그 청구권을 가지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 담보가등기
가등기에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도 있는 데 이는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등기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확보적 효력을 가질 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데 반하여 담보가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일반 가등기와는 구별됩니다.
3. 매매에 의한 가등기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매매예약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자(예약권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매매계약서(또는 매매예약서) 1통 (계약서 검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통지서 각 1매
4) 등기신청서
5)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통
6) 소요되는 비용
글 : 통신원 최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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