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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일터에서

by 흥자 2008. 12.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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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최흥자 (법률복지법인 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법무팀장)


우리 속담 속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그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법의 보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 다시 말을 해 ‘법 없이도 살 사람’ 이야말로 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어 서로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또 법의 내용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질서가 유지 될 수 없다. 즉 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회란 있을 수 없다.

사회 전체를 아우르며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해야 하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인식하든 못하든 참으로 많은 법률관계에 묶여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한남인’이라는 자연인 한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전의 한남대학교에 입학 했다.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열심히 공부하며 시골에서 어렵게 학비를 보내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은 스스로 조달하고 있다. 그의 꿈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학교 공부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인터넷은 교수님이 내 주시는 과제물 작성과 제출은 물론 블로그를 통해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창이 되고 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당당히 취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그가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 어학공부를 하고자 생각하던 차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어학용 교제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이 찾아 왔다. 한남인은 판매인으로부터 구입 권유를 받고 부족한 용돈을 나눠 교재를 할부로 구입하기로 결제 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교재를 다리고 있다. 


이러한 생활을 하기까지 ‘한남인’ 씨는 태어남으로서 형제들 간에 신분적 법률관계는 물론,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용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세방을 얻어 자취를 함으로서 고용관계와 민법상 임대차 관계를 형성했으며, 판매사원을 통해 어학용 교재를 할부 구매하고, 과제물로 제출한 자료의 일부를 인터넷을 활용해 얻음으로서 신용카드 할부구매 와 저작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이러한 법률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Tip-1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 두면 유익한 점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①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살펴본다.

②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다.

③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하는 임대인⋅임차인. 중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 차임의 액수, 지불시기,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명도시기, 특약사항이  들어 있는지 살펴본다.

④주택임대차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즉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동⋅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인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 주택이므로 주민등록에 건물의소재지와 지번을 표시하면 되지만, 특히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에 속하므로 건물의 소재, 지번, 공동주택의 명칭, 동, 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꼭 받아 놓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 특권의 범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⑤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이전에도 그 집에서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 그 해지 의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⑥임대인의 수리 의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원상태를 유지, 보수하거나 임차목적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즉 필요비, 주택의 경우, 지붕, 마루, 벽, 창문 등에 생긴 손상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임차인이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리 자체는 거절 할 수 없다.


첫째. ‘한남인’씨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지붕이 깨져서 비가 샌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하는가?

한남인씨가 집을 임대하여 쓰던 중 건축한지 오래된 집이라서 지붕이며, 방바닥에 보일러가 터져 물이 새는 등 여기저기 파손된 부분을 수선하려고 한다. 집주인은 쓰는 사람이 수리하라며 수리비를 전부 한남인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런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❶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인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❷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무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7.12.9. 07다34692】


위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남인씨는 주택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하려고 하므로, 집주인은 직접 수리를 해 주거나 한남인 씨가 수리한 뒤에 청구하는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Tip-2

회사에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법상식


①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는 대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나,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내용으로 대체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②최저 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고시된 최저 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8. 1. 1. ~ 2008. 12. 31. 최저 임금액은 1시간에 3,770원, 1일 30,160원(8시간 기준)이다. 다만, 인턴사원과 같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근무 기간이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이 10%감액이 가능하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차 유급 휴가, 여성의 경우 생리 휴가, 산전 후 휴가를 받고,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는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④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 등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개월에 4~15일 정도라도 수년에 걸쳐 계속 일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06. 1. 30. 선고78다2089】


둘째, 한남인 씨가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남인씨는 벌써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에게 밀린 월급의 일부라도 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사장은 회사의 사정이 안 좋다는 말만 하며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동안에 결국 회사는 도산을 했고, 한남인씨는 직장까지 없어지게 됐다. 이 경우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한남인씨의 경우

한남인씨는 우선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뒤, 그래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경우 관할지방 노동행정 기관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Tip-3

1.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 주의할 점

① 철회를 할 때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카드 회사에도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② 반드시 본인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친구 또는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로    부터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③소비자가 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고, 소    비자는 카드 회사에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철회가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충동구    매를 하기 쉬운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특히 신용 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    이 좋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판매자의 자체 할부로 결제 하는 것이 좋다.


2.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

① 구매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② 거래를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후 동의한다. 또, 구입할 제품의 사양⋅광고 등 상품 정보는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③ 공인 기관의 인증 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한다. eTrust, I-Saf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④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한다.

⑤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 카드 할부로 구입한다. 홈 쇼핑 업체가 계약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항변권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신용 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환급⋅반품 조건을 알아 두고 이에 대비하여 각종 영수증 등을 보관한다.

⑦ 상품이 배달되면 곧바로 확인한 후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한남인’씨가 용돈을 줄여가며 신청한 할부 구입하기로 신청한 어학용 교재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한남인씨는 회사에 찾아온 어학용 교재 판매원으로부터 영어회화 테이프를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다. 판매원은 외국 본사에 주문을 해야 하므로 2주일 정도의 배송기간이 걸린다며 2주 후에 테이프와 계약서를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테이프는 배송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할부금이 청구되었다. 화가 난 한남인씨는 구입을 취소하고 싶어 졌다. 이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신용카드 회사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지 알아 보자.


한남인씨의 경우

한남인 씨는 계약서와 테이프를 인도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받지 못했으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할부 거래 취소의 의사 표시를 통지하고, 신용 카드 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내용 증명 우편이 좋다.) 이를 알리고,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Tip-4

한남인씨가 과제물을 제출하며 인터넷에서 자료를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겨우 저작권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 저작권에 위배 되는지 알아보자

①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은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행위(예를 들어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영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 등)로부터 주로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은 창작된 시점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아 이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유리하게 된다.


②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

❶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권이 보호 되는 가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당문, 흔한 게시물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이 된다. 법원이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❷차량 정보 등 객관적 자료도 저작물이 되는 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하여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법원은 여행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 병역 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❸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은

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 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❹저작물 등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사이트, 카페, 미니 홈 페이지,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다.

❺가사를 가수 팬 클럽 사이트에 올니는 것도 불법인가

가수 팬 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판 팬 클럽이라도 작사가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❻타인의 글을 퍼 올 경우 적법한 이용 방법은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 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해야 면책된다.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여야 ‘인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남대학교 교지 '청림'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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