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속세 과세대상 및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과세대상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①, 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미소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④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이익
①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기초, 인적, 일괄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 신고납부상당세액 ④ 신고납부상당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 신고납부세액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가액= 총상속재산+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비과세 상속재산-공과금ㆍ채무-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신탁ㆍ예탁금ㆍ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