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금은 제 때 내야겠죠 잉~~!
그러나 갖가지 사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거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꿔 징수하게 된다. 이럴 경우 민사 소송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을 ‘경매’라하고,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 ‘공매’ 이다. 이러한 국세 징수법에 따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공매처분 통보를 받았는데 어찌 할지 모르겠다며 법률적 도움을 호소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건물 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공매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겠네요.
현재 보증금 4천만원에 5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요, 처음 계약할 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배분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공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궁금해서요.
①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 즉 대항력을 갖추고, 입주일이 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라면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란: 주민등록(인도포함)을 마친 익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상에 선순위권리(압류, 근저당, 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 등)가 없을 때)
-배분순위 판단기준
구 분 |
우순순위 기준 |
압류 |
세금 법정기일 |
근저당권, 저당권, |
설정등기 일자 |
임차인 |
인도, 주임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 |
②공매절차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종류
①압류 부동산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부동산
②유입부동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
③수탁부동산
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을 의뢰한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부동산.
④국유재산
국가의 재산으로 잡종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글 : 1기 통신원 최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