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스크랩] 부의금이 부당 이익인가요?
흥자
2009. 4. 6. 11:02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한 통의 우편물을 내 놓았다.
내용증명 우편물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우편물을 펼쳐 보이며) 너무도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지난 1월에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예식장에서 상을 치르고, 어 머님을 선산에 모셨습니다.
지난 1월에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예식장에서 상을 치르고, 어 머님을 선산에 모셨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슬프셨겠네요.
예. 그런데 그때 장례를 지내고, 삼오제도 안보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늦게 왔다고 온갖 폭언을 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이제는 그 때 들어온 부의금이 문제가 됐어요.
내부의금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부의금 중에 남편 과 관련된 직장동료 와 지인, 친척들의 방문이 많았고, 그로 인해 들어온 부의금 또한 많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남편 몫으로 들어온 부 의금 삼백이십삼만원 중에서 친정 언니가 제 남편의 성격을 아는지라 일백만원을 먼 길 다녀가신 분들께 점심이라도 대접해 드리라고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주머니에 언니가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요.
그 자리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주머니에 언니가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나요.
남편이 부의금은 나와 관련지어 온 사람들이 낸 조의금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들 경조사에 참여해서 갚아야 한다며 나머지 이백이십삼만원의 부조금을 돌려 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니 앞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다고 언니가 갖고 왔습니다. 언니보기도 민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요?
-부당이득(不當利得)(민법 제741조)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위 사건의 경우 부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판 1992.6.18 92다2998)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보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위 사건의 경우 부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판 1992.6.18 92다2998)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보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법(法) 이전에 도덕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미풍양속이었던 관혼상제가 이제는 장삿속이 되어 버린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내담자는 자신의 남편이 사회에서는 더 없이 유능한 직장인이요, 존경받는 교사라고 했다.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위로하기 보다는 부의금을 갖고 송사를 다투겠다는 비도덕적인 사건을 접하며 가면을 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인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없이 위대해 보였다. 부조금이 ‘빚’의 개념으로 변해버린 현실에 누구나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글 : 통신원 최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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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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